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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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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상대책위원 겸 경남도당 위원장인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동료 여성의원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노 부의장은 정식재판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15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노 부의장에 대해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피해 여성의원의 동의를 얻어 알리게 되었다"고 했다.

노창섭 부의장은 지난해 같은 당 소속 창원시의원한테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은 다른 의원을 통해 해당 여성의원한테 전달되었다.

피해 여성의원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부의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1월 창원지검은 노 부의장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약식기소했고, 창원지법은 지난 2월 1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노창섭 부의장은 지난 8일 정식재판 청구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법원의 약식명령서에는 노 부의장이 여성의원에 대해 성희롱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범죄사실이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피해 여성의원은 이 사건의 충격으로 몇 달째 SNS 활동을 접은 것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서도 상당 부분 위축되어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여성 정치인에 대한 성희롱성 허위사실 유포는 모든 여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해당 의원의 정치적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노 부의장에 대해, 민주당 의원단은 "약식명령이긴 하지만, 성희롱성 명예훼손의 가해자로 약식명령을 받은 만큼 그에 합당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피해자가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식재판 청구와 관련해, 이들은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겠다며 또 다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창섭 부의장을 포함한 정의당 창원시의원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악의적 낙인찍기를 중단하라"고 했다.

정의당 의원단은 "차량에 동승한 같은 당 소속 시의원과 단둘이서 '창원시 윤리청렴선서' 관련하여 어수선한 당시 의회 상황을 논의 중, 없는 말도 하는 예로써 관련 문제를 언급했을 뿐, 공인으로서 조심하고 더 처신을 잘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라며 "비방의 목적, 명예훼손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정의당 의원단은 "민주당은 '성희롱성 명예훼손'이라고 자의적으로 사건을 규정하여 정의당과 노창섭 의원이 마치 성희롱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다분히 노창섭 의원과 정의당에 대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만큼 민주당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적극 검토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의당 의원단은 "민주당 의원들의 악의적 낙인찍기와 부의장 사퇴요구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태그:#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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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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