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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집함금지명령으로 착석을 제한하고 있는 한 커피전문점.
 코로나19에 따른 집함금지명령으로 착석을 제한하고 있는 한 커피전문점.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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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이른바 '착한 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15일부터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지원금액을 50%에서 100%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처다.

시는 지원금액 확대와 함께 기존의 지원 상한액 200만 원 규정을 없앴다. 임대료를 상한액보다 더 많이 인하한 건물주의 보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저보장액도 신설했다. 소액납세자의 동참을 위해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부산경제진흥원에서만 담당했던 모집창구도 16개 구·군으로 늘리고, 11월까지 상시 모집으로 변경했다. 신청대상은 올해 1~12월 중 상가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생 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인이다.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해야 하며, 대학과 종교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계속 펼쳐왔다. 그러나 지난해 부산지역 6만여 임대인 가운데 참여자는 338명에 그쳤다. 재산세 50% 지원 등이 임대료 인하의 적극적인 유인책이 되기엔 부족했다는 의미다.

송정숙 부산시 상생협력팀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초반 활성화가 되었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임대인도 같이 피해를 보니 전국적으로 참여가 부진한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해 보전액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올해 목표 숫자를 3000여 명으로 잡았다.

중소상공인단체는 부산시의 대책에 더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영식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사무처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결국 수익 감소이기에 경제성 원리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예산이 들더라도 임대료 삭감에 대한 현실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착한 임대인, #부산시,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상생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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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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