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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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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미라 형태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특수 살인 혐의로 20대 초반의 어머니 A씨를 구속하고 사망 원인과 시점,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께 구미 송정동의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 빌라 주인으로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집을 비워 달라는 요청을 받은 A씨의 부모가 딸의 집을 찾았다가 외손녀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발견 당시 상당히 부패가 진행돼 수개월 동안 방치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어머니 A씨를 긴급 체포해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6개월 전 인근으로 이사해 또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아이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전 남편과 이혼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과 헤어지고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구미시로부터 수령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딸을 살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살해 동기와 공범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학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그:#구미 3세 여아, #구미경찰서, #방치, #미라, #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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