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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 코로나재난손실보상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 코로나재난손실보상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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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이 1일 영업제한 등 국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나 생활비를 '선(先)보상'하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70%까지 '후(後)보전' 방식으로 보상하는 '코로나 보상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손실보상법안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 함께 끝나도록 돼 있는 '한시법'인 반면, 심 의원의 법안은 차후에도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상시법' 형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자리·학습·돌봄 등에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들도 피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 외에도 '특별재난연대세'를 거두자는 것도 국채와 기부금에만 의존했던 여당안과 다른 점이다. 최근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부와 달리 심 의원 법안은 소급적용 또한 명시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시혜 아냐, 당연히 소급 적용돼야"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의 경우 최소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또 다른 팬데믹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감염병 재난 시의 국가의 책임, 시민의 연대, 고통 분담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직접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우선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과 최소생활비를 제공하자"라며 "이후 과세신고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 범위 내에 이르도록 보전해주자"라고 제안했다. 고정비용에는 임대료, 피고용인 급여, 공과금, 금융이자, 통신비 등이 포함된다.

임대료에 대해선 "집합금지의 경우는 국가가 70%, 임대인이 30%, 집합제안의 경우는 국가가 30%, 임대인이 20% 분담하자"라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특별법은 재원 마련 방안도 담았다"라며 "무이자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발행안을 제출할 경우 국회는 3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못박았다. 또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재난연대기금은 이미 정의당에서 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 등 재난목적세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심 의원은 "손실보상은 시혜가 아니라, 정부가 해태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코로나 직접지원 비중이 GDP 3%로 G20 평균 8%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더 이상 재정을 앞세워 국민의 고통 외면하는 일 없어야 한다"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반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심 의원은 "법안을 통해 가계지원, 소비진작을 위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그 금액과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 공동발의자로는 심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 전원(강은미·배진교·류호정·이은주·장혜영 의원)과 권인숙·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상 비례대표) 등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태그:#심상정,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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