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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로스쿨
 전남대 로스쿨
ⓒ 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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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부터 닷새간에 걸쳐 변호사시험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남대학교 로스쿨 측이 법무부 지적을 받고서야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공간분리를 수용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전남대 로스쿨의 한 교수가 주최한 술자리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해당 술자리 참석자였으며,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공간 분리를 호소했다. 그러나 사건 조사 기간에도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러야 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타들어 가는 것 같다"라는 호소를 들었음에도, 그 어떤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로스쿨 A 교수는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왜 힘들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여자라 그런 것 같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결국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전남대 총장에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분리조치, 조정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기사: 인권위 "전남대 로스쿨 교수들에게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시켜라" http://omn.kr/1p2zc)

법무부 통보에 수용
   
그러나 인권위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전남대 측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학교 측은 오는 5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피해자가 요청한 공간 분리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12월 초, 피해자는 학교 측에 "변호사 시험 실시 시 가해자와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12월 11일, 피해자는 학교 측으로부터 "변호사 시험에서 공간 분리조치를 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남대 총장에게 권고했던 사안마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법무부로부터 전남대 로스쿨 변호사 시험장에서의 피·가해자 '공간 분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법무부는 12월 14일 전남대 로스쿨 측에 변호사 시험 실시에 있어 피해자에게 공간 분리조치를 보장하라고 통보했다. 결국 전남대 측은 지난 12월 22일에야 피해자에게 공간분리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4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법무부 개입 이후에야 분리 조치를 시행한 전남대 법전원 측을 규탄한다"며 "지속적으로 사건에 연대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남대 로스쿨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로스쿨 B 교수로부터 무고죄로 고발당한 상태로 지난 12월 9일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태그:#전남대학교 로스쿨, #전남대 로스쿨 성폭력 사건, #로스쿨 성폭력 사건 , #전남대 로스쿨, #공간분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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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해 고민하며 광주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를 운영하며, 이로 인해 2019년에 5·18언론상을 수상한 것을 인생에 다시 없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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