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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조연희)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모두 282개 조항을 담은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9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조연희)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모두 282개 조항을 담은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전교조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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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가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줄이고, '교사 출신 교장'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맺었다.

29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조연희)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모두 282개 조항을 담은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15년 이후 5년 만이고,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한 지 4개월 만이다.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시대를 맞아 서울시교육청은 학급 당 학생 수가 20명 이내가 되도록 교원 정원수와 정규직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행·재정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원 총 정원이 증가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체협약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혁신미래교육 확산에 적합한 교원승진체계가 마련되도록 교장, 교감과 교육전문직 인사의 임용과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교장공모제의 입법화 취지에 따라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협약서에 넣었다.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응모할 수 있는 '교사 출신 공모 교장'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내용도 들어가

그동안 형식적 지시전달 회의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온 학교 교무회의에 대한 규정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 교무회의를 사실상 의결기구화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무회의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은 민주적으로 진행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위에 상정할 안건은 교무회의 주요 논의 사항으로 포함 ▲교무회의 결정 사항은 학교운영에 반영 등에 합의했다.

양쪽은 이 밖에도 기초학력 진단에서 학급별-교사별 진단 방법 선택권 보장,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율 폐지, 등하교 학부모 교통봉사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 인력 활용 추진, 교사의 자율성에 반한 청소년단체 조직 금지, 교육 활동 침해 피해 교원 5일 범위에서 특별휴가 부여 등에 합의했다.

학생복지와 관련 있는 내용도 단체협약에 들어가 있어 눈길을 끈다. 학교 화장실 화장지구비와 건조기 비치 등 예산확보, 양치 시설 연차적 확보, 청소 담당 인력 확보 위해 노력, 학교 실정에 따라 남녀 학생 탈의실 설치 등이 그것이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등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

김홍태 전교조 서울지부 대변인은 "코로나 대유행 시기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학교가 그 본령을 회복해야 하며 학생들이 민주적인 학교 안에서 민주시민으로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단체협약은 이런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학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태그:#학급당 학생 수,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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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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