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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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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DMZ) 등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9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절차를 마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개정안은 관계 국무위원 부서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서 오는 2021년 3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및 시각매개물 게시 행위나 전단 등 살포 행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처벌 조항도 담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보수성향 단체와 탈북민단체 등은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불법화했다고 주장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단체 27곳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외부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로써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당 외통위 중심으로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독소조항을 전부 들어내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대북전단금지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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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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