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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2월 28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교섭 연내 타결, 교육감 결단’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2월 28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교섭 연내 타결, 교육감 결단’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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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2월 28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교섭 연내 타결, 교육감 결단’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2월 28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교섭 연내 타결, 교육감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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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들의 투쟁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국여성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8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교섭 연내 타결, 교육감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단교섭 연내 타결위해, 경남교육감이 직접 책임져라!", "교섭원칙 훼손하는 임금소급 금지조항 결사 반대한다", "유효기간 독소조항, 일부 직종 차별 조항 수정하라", "지역교육청 합의내용 가로막는 집단교섭 반대한다"고 외쳤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시도교육청과 지난 6월부터 집단교섭을 벌여왔다. 임금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실무교섭에 이어 본교섭을 벌였지만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다.

△기본급 인상과 △근속수당, △복리후생, △공통임금총액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연대회의과 교육당국이 '수용' 내지 '합의'를 했지만, △유효기간과 △직종임금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유효기간'에 대해 연대회의측은 '체결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급시기만 2020년 9월부터 소급)'을 내세웠지만, 교육당국은 '체결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에다 '협약 적용 기간은 체결일부터 차기 협약 체결일까지'로 해 맞서고 있다.

'직종임금'에 대해, 연대회의측은 '직종간 차별 없는 임금인상, 지역별 협의 내용 반영 명시'를 내세웠고, 교육당국은 반영이 안돼 있다. 집단교섭 주관교육청은 경남교육감이다.

연대회의 "집단교섭 연내 타결 촉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사용자측(교육당국) 임금인상제시안 노조가 대승적 수용, 유효기간 독소조항, 직종 임금 인상 일부 조정 통한 집단교섭 연내 타결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2020년을 나흘 남겨두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집단교섭은 이제 9부 능선을 넘었다"며 "임금인상 수준에 대한 노사 접근이 이뤄진 상황이다. 마지막 남은 쟁점을 정리하고 집단교섭 연내 타결을 위해 노사 힘을 모으자"고 했다.

연대회의는 "코로나19 감염 심각 상황과 내년 지방교육예산 삭감을 고려하여 대승적 결단을 했다"며 "공무직위원회 권고안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5%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본급 0.9% 인상안을 받아들인다. 근속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던 근속수당 1000원 인상안을 철회한다"고 했다.

유효기간에 대해, 연대회의는 "지금은 2020년 교섭이고, 2021년 내년 교섭은 시작도 안했다. 미리 선수 쳐서 내년 임금인상을 묶어두려는 사측의 수작을 결단코 거부한다"고 했다.

직종임금에 대해 이들은 "더도 말고 공통직종 임금인상만큼 동등하게 임금을 인상하면 된다. 유형 편입을 바란다면, 임금 삭감 아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연대회의는 "지역교육청별로 협의된 직종 현안을 집단교섭이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며 "모든 시도가 동의되지 않는다면 동의된 교육청만 명시하라"고 했다.

연대회의는 "올해 집단교섭이 해를 넘긴다면, 연대회의는 방학기간과 3월 학기초까지 결사 투쟁할 것"이라며 "대표자의 경남교육청 끝장 농성과 전체 시도교육청의 집중농성이 마지막 꼭지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남교육청 "체결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

경남도교육청은 유효기간에 대해, "연대회의 요구대로 6월말까지로 하면, 3개월 후에 바로 교섭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이다"며 "임금인상의 적용시기는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체결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직종임금 관련해, 교육청은 "교육복지사 등에게 기본급 인상 대신 해당금액 만큼 격려금(조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이미 작년도 노사간의 합의로 적용해온 사항이고, 금년도에 사측이 새롭게 제시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교육청은 "특수운영직군에도 공통임금 인상분이 적용되므로, 올해도 추가 인상은 어렵다"며 "시도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교섭에서 인상되기 어려운 부분이 집단교섭에서는 인상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사측은 집단교섭의 취지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2월 28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교섭 연내 타결, 교육감 결단’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2월 28일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교섭 연내 타결, 교육감 결단’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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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학교비정규직, #경남도교육청, #집단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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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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