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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22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22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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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같은 당 경쟁후보인 최건 후보와 부친 최병국 전 의원을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에 비유했다는 혐의로 고소 당해 기소된 뒤 500만 원을 구형 받았고, 지난 22일 법원 1심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관련기사 : 이채익 '벌금 70만 원'... 의원직 상실 면했다).

이는 현행 법상 의원직 상실형인 '1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미달돼, 만일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의원이 고소 당한 사안 중 하나는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9일 이채익 후보가 경선 대비 긴급회의에서 최건 후보와 최병국 전 의원을 김정일과 김정은에 비유한 것'으로, 경쟁후보였던 최 후보측은 제보 받은 녹취록을 제출했다.

또 하나 사안은, 이채익 후보가 다음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두고 최 후보측이 이를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다.

이에 1심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녹취록에서 이채익 의원의 발언이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언급한 후 뒷부분이 최 후보측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8일 울산지검은 "허위사실 공표 부분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면서 너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항소이유를 알렸다. 

이에 따라 조만간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될 항소심 결과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의원직을 상실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내심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등 잠재 예비후보군들의 주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태그:#이채익 항소, #이채익, #울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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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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