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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9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치개혁 TF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 9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치개혁 TF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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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21대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의원에게 24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진 의원은 2019년 5월 10일 서울 강서구 모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초대돼 식사하면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며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재판부는 진 의원의 당시 발언 내용이 21대 총선에 대한 출마의사를 표명하면서 선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면서도 "범행이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총선일로부터 11개월이나 앞선 시점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 직후 진 의원은 취재진에 "강서구민들께서 믿고 성원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송구스럽다"면서도 "통상적인 정치활동이었고 의례적인 발언이었는데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진 의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현직을 유지하게 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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