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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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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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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취소 처분에 불복한 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경남의 유일한 자사고인 해운대고는 지난 6월 기준점수 미달로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시 교육청은 "의외의 판결이 나왔다"며 곧바로 항소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 2행정부(최윤성 부장판사)는 18일 해운대고의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이 시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시 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5년마다 진행하는 재지정 평가에서 해운대고가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한 54.5점을 받자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 또한 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이 적법하다며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이런 처분에 반발한 동해학원 측은 지난 8월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잇따라 동해학원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부산지법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본안 소송인 행정소송에서도 동해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항소 입장을 밝히면서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는 공정 엄정하게 평가해 결정한 것"이라며 "쟁점 사안을 검토 보완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은 자사고를 유지하지만, 최종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은 전국의 여러 자사고 취소 처분 이후 첫 행정소송 결과로 관심을 모았다. 교육당국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는 해운대고 외에 안산 동산고, 경희고, 배재고 등 10여 곳에 이른다.

한편, 자사고는 교육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월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결과 발표에서 "고교 서열화로 사교육이 심화하고 부모 소득에 따른 고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면서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해운대고, #부산시교육청, #자사고 유지, #자율형 사립고,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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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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