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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불법 조업 선박을 적발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불법 조업 선박을 적발했다.
ⓒ 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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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다대포항 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거나 불법조업을 한 선장이 잇따라 해양경찰에 적발되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9일 오후 3시 49분경 다대포항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다대파출소에서 관할 해상을 순찰 중 인근 조선소에서 선박 해체 작업하던 작업자가 해당 선박에 대해 음주운항이 의심된다고 신고했던 것이다.

해경이 확인한 결과 해당 선박의 선장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45% 상태에서 선박 접안작업을 위한 운항을 한 것이었다.

해사안전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조타기 등을 조작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부산해경은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송정에서 20km 떨어진 해상에서 불법으로 새우 잡이를 하던 선박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경 이 선박은 허가받지 않은 해역에서 조업했고, 새우 약 100kg를 불법 포획한 것을 확인되었다.

수산업법에는 누구든지 면허‧허가 또는 신고된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생활 저해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음주운항과 불법조업을 집중 단속하는 등 해상치안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태그:#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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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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