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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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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하지 않았던 여론조사를 마치 한 것처럼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이 1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지역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맹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조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다"면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참여와연대를위한함안시민모임(대표 조현기)은 19일 낸 성명을 통해 "지역유권자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했다"며 "'선고유예'는 대체로 범죄가 인정되지만 비교적 가벼운 범죄일 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주고, 그 유예기간 동안을 잘 보내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로서, 일종의 선처다.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일반 범죄일 때 벌금 150만 원은 그리 많지 않은 벌금이고, 죄도 무겁지 않은 수준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다르다"며 "선거로 뽑힌 공직자는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그 직이 박탈된다. 즉 벌금 150만 원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그 직을 내놓아야 할 만큼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스스로 조 의원의 행위가 벌금 150만 원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적용하는 '선고유예'를 처분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무리 법을 다루는 것이 전문적인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상식을 벗어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게국민들의 일반적인 법감정이다. 더구나 이 사안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도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조 의원의 법 위반 행위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할 만큼의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한 것은 봐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즉시 항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검찰은 1심 마지막 공판에서 공개적으로 구형하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는 유명 정치인의 재판에서 흔하지 않은 경우"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지역유권자들과 국민들은 이 대목을 석연치 않은 눈으로 보고 있음을 검찰은 알아야 한다"며 "우리는 검찰이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당연히 항소하고, 상급심에서 제대로 조 의원의 죄를 물어서 지역유권자들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조해진 의원에 대해 "2020년 1월 유튜브 채널(고성국TV) 출연 당시 진행자의 '홍준표 후보에게 이길 자신이 있느냐', '차이가 크다고 보느냐', '오차범위 바깥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요지로 답했다"며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여론조사를 마치 한 것처럼 왜곡해서 공표한 것은 맞고, 유죄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보도가 유권자 판단이나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조해진)이 재판 과정에서 신중치 못한 발언을 반성한다고 해왔고,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조해진 의원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지만 선고유예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이 1심에 불복하게 되면 항소심에서 다투게 된다.

태그:#조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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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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