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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공수처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공수처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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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곧 추천할 것처럼 하더니 요즘은 감감무소식"이라며 "이제 그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다림의 한계를 '국정감사 종료 전'으로 설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의 (출범) 법정 시한인 7월 15일을 넘긴 지 석 달이 다 돼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며 "1996년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한 지 24년이 흘렀고,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첫 법안을 만든 지 16년이 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도 당시 여당이던 지금의 야당(국민의힘)이 공수처법을 발의했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대와 검찰의 저항으로 실현되지 못하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됐고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야당이 추천 절차에 응하길 기다려왔지만,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압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협조를 기다릴 수 있는 시점을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오는 26일까지로 못 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국민의힘은 국감이 끝나기 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직무유기 횡포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부득이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며 "국감이 끝나고도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입법의 시간'이 시작될 것임을 강조한다"고 거듭 말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라면서도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두 명 추천하게 돼 있는데, 한 명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5일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공수처는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정하지 않으면서 출범이 미뤄져 왔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도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태그:#공수처, #이낙연, #김태년, #민주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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