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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관 온라인 커뮤니티인 ‘폴네띠앙’,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이 9일 정부 과천 청사를 찾아 법무부에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현장 경찰관 온라인 커뮤니티인 ‘폴네띠앙’,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이 9일 정부 과천 청사를 찾아 법무부에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 폴네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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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의 입법예고안(아래 시행령)과 관련해 현장 경찰관들로부터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정부청사를 찾아 의견서까지 제출한 경찰 단체들은 문제 사항에 대한 수정이 없다면 '수갑 반납' 등 이후 행동까지 예고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이 수정 촉구하는 이유

현장 경찰관 온라인 커뮤니티인 '폴네띠앙',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를 찾아 "입법 예고된 검경 수사권 관련 2개의 시행령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전국 경찰관서 소속 직원들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정학섭 폴네띠앙 회장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을 개정했고,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이 입법예고돼야 하나 법무부 안을 보면 이런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 회장은 "상호 협력 등 달라진 검경의 관계에 따라 공통수사 준칙을 지키도록 했으나, 법무부 단독으로 개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검찰청법 대통령령에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도 상관없는 범죄가 포함되는 등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국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했다.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늘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권한을 줄여 검경의 관계를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7일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고, 의견수렴 기간은 이달 16일까지다.
 
부산지방경찰청 입구에 그려져 있는 경찰 마크
 부산지방경찰청 입구에 그려져 있는 경찰 마크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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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권 조정을 기다려온 현장 경찰관들은 시행령안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가 이날 낸 의견서를 보면 ▲ 형소법 시행령 주무부서를 법무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점 ▲ 검찰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으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점 ▲ 검찰청법 시행령 중 6대 범죄에 마약범죄를 경제범죄,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에 포함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이들은 "형소법 시행령에서 법무부에 일방적 유권해석 권한을 준다면 경찰과 검찰의 갈등을 더욱 깊게하고 개정법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공동주관, 규정상 '협의'를 '합의'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검사 수사를 인정하는 형소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해선 "수사범위가 무제한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삭제를 촉구했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규정한 내용에서는 "마약·사이버 범죄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폴넷 등 내부망서도 시행령 반대 릴레이시위 진행"

지난 2011년 벌어졌던 수갑 반납 운동의 재현도 예고된다. 정학섭 회장은 "이미 폴넷 등 내부망에서도 부당한 시행령에 반발하는 릴레이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의견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수사 경찰이 수갑 반납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갑 반납 운동'은 이명박 전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 집단 행동을 말한다. 당시 현장 경찰들은 경찰의 권한 축소 등 수사권 강제조정안에 반발해 수갑, 수사경과 반납 등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출했다.

태그:#수갑 반납, #폴네띠앙, #경찰청공무원노조, #경찰청주무관노조, #검경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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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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