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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환자단체가 대한의사협회(아래 의협)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환자 생명을 볼모 삼은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29일, 환자단체가 대한의사협회(아래 의협)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환자 생명을 볼모 삼은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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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가 대한의사협회(아래 의협)의 무기한 총파업을 "환자 생명을 볼모 삼은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2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등은 서울 대학교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신속히 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아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국민이 실의에 빠져있는 엄중한 시기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의사들이 업무중단이라는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응급환자들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고, 중증환자들의 수술이나 치료가 연기되고, 신규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황망한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암·심장병 등 중증질환 환자들의 수술과 항암치료가 연기되고, 입원 중인 환자들이 퇴원 조치를 당하고, 일부 진료과에서는 신규 환자의 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라며 "급기야 응급치료를 받아야할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들은 31일부터는 외래진료와 신규 환자 입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선언하며, 내세운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앞서 28일,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도입 등을 '4대악 의료정책'을 규정하고 오는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환자단체는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이 응급환자들이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고, 중증환자들이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신규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막아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첫 번째인 의사들이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된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첫 번째 의무이고, 이를 위해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라며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데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명분도 필요하지 않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다수의 환자가 생명을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환자부터 살린 후에 정부와 협의하자"

또한 환자단체는 의사들과 '강대강' 대치 상황을 벌여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책임도 물었다. 이들은 "정부 또한 소통 부족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다"라며 "정부는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의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의사가 존경받는 이유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신속히 치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의료법에 환자들은 진료 받을 권리가 있다. 의사파업은 (환자의) 권리를 빼앗는 걸 넘어 (환자가) 사망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환자부터 살린 후에 (의사들이) 정부와 협의했으면 한다. (지난 3월) 의사들의 노고로 (국내) 코로나19 방역 효과가 컸으며, (의사들이) 국민들에게도 박수를 받았다. 그때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태그:#의사총파업, #환자단체,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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