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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저녁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8월 27일 저녁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경남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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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선박 건조작업 도중에 난 화재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27일 저녁 거제시 장평동 소재 삼성중공업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거제소방서가 출동해 선박 안에 고립되어 있는 작업자들을 구조했다.

그러나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은 전신 화상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28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함께해 달라"고 했다.

삼성중공업에서는 2017년 5월 1일 크레인 충돌참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크레인 충돌사고의 악몽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도, 2018년, 2019년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사고에 이어 또다시 살인기업 삼성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산업재해가 없는 하늘나라로 간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발화 원인 조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며 "기업을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고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어제 삼성중공업에서 죽은 한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 죽음 앞에서 다짐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이라고 했다.
 
8월 27일 저녁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8월 27일 저녁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 경남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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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삼성중공업, #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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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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