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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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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부장검사 : "증인, 잘 들어보세요. 그냥 아무데나 네네 하지 말고. 사법경찰관은 수사 개시와 사건 송치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지만 특감반원은 감찰 개시와 처리 결과를 본인이 결정할 수 없지요라는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어요. 본인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어떤 사건 수사를 개시하거나 사건 송치할 때 결재 안 받아요?"

김 전 특감반원 : "결재 받습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3차 공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끝나자마자, 이정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부장검사)이 증인으로 나온 현직 경찰 김아무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을 힐난하듯 물었다.

이 부장검사 : "결재 받고 하죠? 특감반원도 감찰을 개시하거나 나중에 후속 조치할 때 결재 받죠? 승인받죠?"

김 전 특감반원 : "네네."

이 부장검사 :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업무처리와 특감반원으로서의 업무처리가 차이 있습니까?"

김 전 특감반원 : "보고라인에서 결재 받는 경우에는 큰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장검사 : "검사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여쭤본 겁니다."


이정섭 부장검사의 짧은 증인 신문에는 조국 전 장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담겨있다. 이 부장검사는 청와대의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이끌었고, 현재 공소유지 업무도 직접 챙기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국장 감찰을 무마한 탓에 특감반원들의 감찰 활동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조 전 장관 쪽은 감찰 종료 권한은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있었다면서 특감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감찰 개시와 처리 결과를 본인은 결정할 수 없고 윗선에서 결정한다는 취지의 김 전 특감반원의 증언이 유지됐다면, 이는 조 전 장관 쪽 주장에 힘을 싣는 것이다. 이에 이 부장검사가 김 전 특감반원의 증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날 김 전 특감반원은 유 전 국장 감찰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결과적으로 검찰과 피고인 쪽 모두 증인 신문에서 큰 소득을 얻지 못했다. 다만 김 전 특감반원은 "당시 (감찰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유 전 국장이) 면직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 증인신문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나오면서 김 전 특감반원을 두고 "대통령 비서실 직제는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감찰 행위도 비강제적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런 원칙을 어긴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태그:#조국,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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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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