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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진주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는다.

건물주는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변경계약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사본의 감면서류를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서24(open.gdoc.go.kr)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청 전경.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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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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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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