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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4월 19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4월 19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경남도청 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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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19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로 총 52만 1000가구이며, 총사업비는 1700억 원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며, 이는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된다.

김경수 지사는 "경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은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통해 확인한다"며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고액자산가에 대해, 김 지사는 "종부세 대상자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에 해당 하는 분들이다"며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원금을 받은 고액자산가에 대해서는 사후 환수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대상자도 지급 제외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을 통해 개별통지 된다. 경남도는 22일까지 최종 확인을 거쳐 각 대상자에게 다음날부터 우편을 통한 개별통지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경수 지사는 "통지를 못 받으셨으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4월 23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신청에서 카드수령까지 모든 절차는 한 번에 이뤄진다"며 "우편물을 받으신 대상자는 집에서 미리 신청서를 써 오셔서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자 확인만 거치면 '경남사랑카드'를 바로 받으실 수 있다"고 전했다.

경남사랑카드는 가구당 1장만 발급되고, 분실시 재발급은 어려울 수 있다고 김 지사는 밝혔다.

주민센터 방문 수령은 5부제로 시행된다. 김 지사는 "줄세우기 예방, 도민 안전과 원활한 지급을 위해 5부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금요일까지 접수받게 되는데,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다.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

김경수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카드 사용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제한되고, 사용기한이 경과되면 사용이 불가하며,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환수조치 된다.

이 카드는 사용 지역도 거주지 해당 시군에서만 가능하고, 지역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매장 등 일부 업종을 제한된다.
  
김경수 지사는 "그동안 경남도에서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데이터 추출 방식 등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되나 건강보험 데이터 전달과정에서 누락된 분들도 있을 수 있다"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건강보험료 조회를 통해 대상자를 확인한 후 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현재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최근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3월 건강보험료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코로나19로 실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의 경우,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나 보훈의료 대상자 등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도민들에 대해, 김 지사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는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다"며 "우선 보험료 납부를 0원으로 보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2일부터 '콜센터( 번호 120)'를 운영한다.

김경수 지사는 "거동불편자, 장애인 등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마련해 두었다"며 "주민센터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과 카드수령을 돕겠다"고 밝혔다.

430여 명의 기간제 노동자 채용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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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접수창구 혼잡을 줄이기 위해 305개 읍‧면‧동주민센터에 행정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신청과 접수, 전화 상담을 위해 430여 명의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기로 했다.

김경수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소득하위 70%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7조 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4월 17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김 지사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제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야 모두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총선이 끝난 만큼, 국회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논의를 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비상국면은 국회가 나서서 과감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과 업종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해, 김 지사는 "방역의 기준이 느슨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아주 작은 방심이 우리가 지금까지 잘 쌓아온 방역의 둑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물리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지금으로서 가장 강력한 방역"이라며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연휴기간 동안에도 타인과 접촉 가능한 외부 활동을 비롯하여 여행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태그:#김경수 지사,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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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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