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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위반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는 실시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예비후보자도 있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예비후보자 ㄱ씨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하였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월 중순경 유튜브 방송의 패널로 출연하여 운영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임의로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판례에 따르면 실시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해서 공표하는 행위도 '여론조사 왜곡'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해당 유튜브 방송의 삭제 여부에 대해,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들어 삭제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우선 검찰 고발 조치가 먼저 내려졌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제96조, 허위논평‧보도등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여론조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법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2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8건은 고발하고 14건은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기부행위가 7건(고발 5건, 경고 2건), 시설물 관련 3건(경고), 인쇄물 관련(3건(경고), 집회와 모임 이용 2건(경고), 선거여론조사 2건(고발), 기타 5건(고발 1건, 경고 4건)이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
ⓒ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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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총선,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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