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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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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당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해하였다"며 "대의민주주의를 실현코자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 경선은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며 "기표방식이 아니더라도 당원 등에게 후보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한 것도 당내 경선에 해당한다"고 피고인의 법리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로 당내 경선을 준비하며 지인들과 당원들에게 수십 대의 일반전화를 개설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로 착신해 여론조사에서 중복응답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했다.

그는 당시 수행팀 및 지인, 친인척 등 명의로 1147대의 일반전화를 개설하고 착신전환 뒤 선거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측근 명의로 빌린 한 아파트에서 선거운동원에게 SNS를 통해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 사건을 수사해 6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 하는 등 모두 54명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무죄 부분에 대해 판단이 틀렸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도 당선무효형인 300만 원 선고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동구의원에게도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이 구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했다. 항소심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했으나 대법원은 이 판단도 잘못됐다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구의원은 법리 오해를 문제 삼아 재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불법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졌던 김병태(60·동구 제3선거구)·서호영(51·동구 제4선거구) 대구시의원과 김태겸(64·동구 라선거구)·황종옥(64·동구 바선거구) 동구의원, 신경희(59·북구 바선거구) 북구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태그:#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 #징역형, #이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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