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밤낮으로 곳곳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0일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빈발지역과 유흥가 행락지 등 취약장소에서 주야 불문 매일 벌어진다.

경찰은 지난 6월, 음주단속 수치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발한 도로 심야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또 경찰은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고속도로순찰대, 교통경찰, 지원중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시‧도간 연결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도내 동시 단속을 실시한다.

항만이나‧사업용 차량 등 음주운전 단속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경찰은 해상 여객선 선상에서 음주 후 차량 운전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여객선 터미널 주변에서 불시단속하고, 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 이용이 많은 기사식당 인근과 관광지‧등산로 주변 등에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대형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속도로 입‧출로, 휴게소 등에서도 새벽시간대 화물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피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회식 자리 등 모임 자리에 갈 때는 물론이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에는 오전까지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출근할 때도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태그:#경남지방경찰청, #음주운전단속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