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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의원들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 부여군의회 부여군의회 의원들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 부여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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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의원들은 부여군민의 뜻을 모아 국회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아래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부여군의회 의원들이 17일 제23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낸 것이다.

특별법은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활용 정책 수립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6년 발의됐고, 올해 7월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다.

특별법은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따른 지역의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의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건의문이 나온 건 그간 문화재 보존 중심의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쌓였고, 세계유산 등재 이후 지역 침체까지 겹치면서 부정 여론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부여는 백제역사지구에 속한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나성 4곳이 지난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도시다.

부여군의회 관계자는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세계유산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가 낸 이번 건의문 전문.

우리 부여군의회 의원들은 우리 군민의 뜻을 모아 국회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유산은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을 비롯하여 총 14건에 이르며, 많은 유산이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해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이지만, 그동안 문화재 보존 중심의 규제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침체되고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활용 정책 수립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고, 각고의 노력 끝에 3년 만인 올해 7월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에 우리 부여군의회는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세계유산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 '부여일보'에도 게재됐습니다.


태그:#부여군의회, #세계유산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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