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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가 10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절회를 재차 촉구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가 10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절회를 재차 촉구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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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한 가운데 민원을 호소해온 주민들이 '소송불사' 입장을 밝히며 반격에 나섰다.

경기도 평택과 충남 아산, 예산, 홍성, 청양 등으로 구성된 서부내륙고속도로 범주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10일 충남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며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책위는 "그동안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의 문제점을 폭로했다"며 "마을 파괴, 홍성 장곡 천태리 폐갱도지역 통과, 예산 1조원 꼼수 증액, 민원에 따른 공사비 증가, 컨소시엄 붕괴, 대흥 슬로시티 파괴, 예산 과수원 지역 관통 등 좋게 보려고 해도 도저히 좋게 볼 수 없는 사업이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 1회, 보완조치 3회를 받고 사실상 사업이 좌초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올해 초 서부내륙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가 '조건부'로 통과되면서 기사회생했다. 대흥면 터널 구간 같은 주요 구간을 '조건부'라는 전제를 달고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김오경 사무국장은 "서부내륙고속도로는 환경영향평가법도 무시하고 있다. 대흥지역 6.4km 노선은 여전히 결정되지도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내용 237개 항목에 대한 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민원을 반영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난 뒤 실시계획을 승인했어야 했다"며 "민원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는 '사업자는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혀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서약서에 따르면 민원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서약서에 따르면 민원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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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 커진 서부내륙고속도로 투자자들이 나설까
 

한편,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민간 기업의 투자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민원으로 비용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사업자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사업 손실과 같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 김형수씨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의 80%는 민가와 생활권을 관통한다"며 "생활권 관통으로 인해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시행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각서를 쓴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의 리스크(위험성)가 커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추가 비용 문제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을 알고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서부내륙고속도로 ,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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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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