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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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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한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아무개(42)씨에 대해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벌여 27일 오후 안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안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진주의 한 아파트에 살았던 안씨는 지난 4월 17일 새벽 불을 지르고 주민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에서 담당했으나, 안씨가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참여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옮겨 재판이 진행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고, 이에 안씨는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조현병 치료를 받았던 안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형법(10조)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씨가 한때 수감되어 있었던 공주치료감호소 전문의는 "공고하게 만들어진 자신만의 망상 세계가 있었고, 환청도 의심됐다"며 "실제 사건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생각하고 본인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응분의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그러나 안씨의 심리상태를 분석했던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은 심신미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27일) 오후 안씨의 최후진술과 배심원 평의에 이어 검찰구형이 이어졌다.

태그:#아파트, #창원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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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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