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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현지시간) 동남아 3개국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 수도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미얀마 도착, 차량 탑승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현지시간) 동남아 3개국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 수도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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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3일 오후 5시 16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3일 현재 미얀마를 국빈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4시 10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라며 "순방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나흘'로 정한 것과 관련, 윤 수석은 "그동안 사흘 준 적도 있고, 닷새나 열흘 준 적도 있다"라며 "해외 순방중인 대통령의 귀국 날짜가 9월 6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대통령이 6일 오후 늦게 돌아오는데 아마도 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올 예정이다"라며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고 그때 최종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의 기간이 됐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문 대통령이 요청한 '나흘'(3~6일) 동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에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결국 문 대통령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3개국(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에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사청문회법(제6조 3항)에 따른 절차와 권한이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이유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보고서가 재송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은 국빈방문중인 미얀마 현지에서 오후 3시께(한국시각 오후 5시 30분)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그보다 1시간여 빠르게 춘추관에서 발표됐다.

윤 수석 "임명한다면 7일부터 가능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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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합법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시기는 7일부터다. 일각에서는 7일과 8일이 주말이라는 점에 착안해 문 대통령이 귀국하고 맞이하는 첫 업무개시일인 9일에 임명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윤도한 수석은 "나흘 간의 재송부 요청을 줬으니까 6일 자정이 지나야 한다"라며 "아마도 임명하게 된다면 7일부터가 가능한 날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청문회 협상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 임명일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라 제가 며칠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물리적으로 7일부터 가능하다는 것이다"라며 "7일일지 8일일지 업무개시일인 9일일지 현재로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나흘 안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과 관련, 윤 수석은 "이미 민주당이나 청와대 쪽은 여야가 합의한 날짜인 2일과 3일을 지켜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라며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가능하지 않나 싶다, 그것은 여야,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언론 제기 의혹 성실하게 답변했다"

전날(2일) 11시간 동안 열렸던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와 관련, 윤도한 수석은 '사견'임을 전제로 "그동안 야당이 아니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야당이 다시 목소리를 높여왔다"라며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해명해도 보도하지 않았고, 해명할 기회도 없었는데 조 후보자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평가했다.

윤 수석은 "언론에서 제기했던 의혹들 가운데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라며 "모르는 부분은 조 후보자 본인이 모른다고 했고,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답변했다고 본다, 나머지 판단은 국민이 하리라 본다"라고 말했다.

'11시간 조국 기자간담회'가 끝난 직후에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1저자 등재' 의혹과 관련해 장영표 단국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소환하고, 조 후보자의 딸이 봉사활동을 했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과 부인이 재직하고 있는 동양대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것은 검찰의 일이어서 언급할 부분이 없다"라고만 말했다.

태그:#문재인,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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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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