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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 화랑지구내 송화산 기슭 비탐방로(샛길) 통제시설 모습
 경주국립공원 화랑지구내 송화산 기슭 비탐방로(샛길) 통제시설 모습
ⓒ 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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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 등산 철을 맞이하여 비탐방로(샛길) 무단출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비탐방로 및 출입금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강력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기간(2019.9.1~11.16)에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해마다 국립공원 내 비탐방로 출입 행위 집중 단속과 홍보로 인하여 경주국립공원 내 불법 행위가 많이 줄어들었다.

참고로 작년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관할에서 단속한 실적을 보면 계도장 발부 26건, 과태료 부과 5건이었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 관계자는 "탐방객의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비탐방로(샛길) 통제시설이 설치된 곳은 출입을 삼가고, 노천 박물관이라 불리는 천년고도 경주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공원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그:#모이, #가을 등산철, #국립공원 샛길 무단통행,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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