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신고되지않은 야외사업장 마당에서 연마기를 이용하여 분리작업.
 신고되지않은 야외사업장 마당에서 연마기를 이용하여 분리작업.
ⓒ 경남도청

관련사진보기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7월 1일, 경상남도특별사법경찰(아래 도특사경)은 입지제한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내 대기배출시설업체의 미세먼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해당 시군과 합동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16곳을 적발하고, 책임자 17명을 형사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특사경은 '계획관리지역' 내 미세먼지 오염원 위법행위를 색출하는 기획단속을 4~6월 사이 2개월간 실시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대기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10톤 미만인 4~5종의 소규모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올해 단속에는 지난해 대상이었던 창원․진주․김해․함안에다 그 다음으로 업소수가 많은 사천․밀양․창녕 등 3개 지역을 추가해 실시되었다.

단속 결과 모두 16곳이 위반업체로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행위 10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한 행위 5곳, 행정처분 미이행 1곳이다.

적발된 대부분 업체들은 소규모 사업장으로 신고한 후 사업장의 규모와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수주받아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미세먼지 유발 작업을 해 온 것이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년간 야간에만 무단으로 도색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미세먼지 유발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제때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이들은 관할관청에 소규모 시설인 4~5종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으로 신고를 한 뒤 스스럼없이 무단으로 추가 불법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제때 가동하지 않는 등 큰 문제의식 없이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조업행위나 행정처분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태그:#미세먼지, #경상남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