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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가 발표된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가 발표된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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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백모(54) 상무와 서모(47) 상무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를 받는다.

각각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와 보안선진화 TF 소속인 이들이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직원 30여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메일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를 비롯해 'VIP'·'콜옵션'·'합병' 등 단어가 들어간 문서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삼성에피스는 그룹 미래전략실 바이오사업팀이 작성한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문건의 작성자를 '(삼성바이오) 재경팀'으로 바꾸는 등 조작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옛 미전실 인력을 중심으로 한 그룹 수뇌부가 이같은 증거인멸을 계획했다고 보고 백 상무 등의 윗선인 김모(54)·박모(54) 부사장을 상대로 최초 지시자가 누구인지 추궁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옛 그룹 미전실의 후신으로 지목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이며, 박 부사장 역시 인사팀에서 사업지원 TF로 비공식 파견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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