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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앞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찬성, 반대하는 펼침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경상남도의회 앞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에 찬성, 반대하는 펼침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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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전북·광주에서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경남에서도 만들어질까. 경남도의회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해, 통과 여부에 전국적 관심이 높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4월 26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과거 두 차례 만들려고 하다 경남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되었고, 이번이 세 번째 시도다.

조례안은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교육위) 심의를 거쳐 전체 본회의에 상정된다. 교육위는 5월 9일 간담회를 열어, 오는 15~16일간 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교육위는 이번 회기 때 학생인권조례안만 다루는 게 아니다. 공유재산 처리 문제와 다른 조례안 심의까지 전체 다룰 안건이 34건에 이른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첫째날 맨 마지막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이고, 이날 처리가 되지 않으면 둘쨋날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회의에는 경남도교육청 담당 국장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게 된다. 박종훈 교육감은 상임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다.

경남도의회 교육위 송순호 의원은 "이번 회기에서 다룰 안건이 많다. 학생인권조례안은 마지막에 다룰 예정이고, 심의가 늦어지면 둘쨋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표병호 교육위원장은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학생 인권조례로 인한 지나친 소모전은 도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논란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지만 같은 입장 아니다"

현재 경남도의회 정당 분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다. 의석 분포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학생인권조례안에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다.

전체 의원 58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34명, 자유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그리고 교육위는 더불어민주당 5명과 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표결 처리할 경우 '무기명 비밀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어느 의원이 찬성·반대했는지 알 수 없다.

교육위 표결에서 '과반 찬성'해야 통과다. 조례안은 한 두 명이 기권하고 찬성·반대가 같은 표로 나온다고 하면 부결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모두 학생인권조례안 찬성·반대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위에서 학생인권조례안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많지 않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같은 입장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의원(창원)은 전화통화에서 "학생인권조례 찬성이다"고 했다. 송 의원은 "현재 상임위와 의원 전체 분위기를 볼 때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소속 장규석 의원(진주)은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 지금은 찬성, 반대 이야기를 할 수 없다. 토론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교사나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하고, 의원들이 조항을 따져봐야 한다. 통과 여부는 하늘만이 알지 않겠느냐"고 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본회의.
 경상남도의회 본회의.
ⓒ 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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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찬성·반대 여론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두고 찬성·반대 여론이 뜨겁다.

기독교·보수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하며 집회 등을 열어 왔다. 일부 종교·보수단체는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학생인권조례 찬성 도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경남학부모연대 등 학부모들은 지난 4월 2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조례안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9일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보장 제도화의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어 줄 것"이라고 했다.

조희연(서울)·이재정(경기)·장휘국(광주)·김승환(전북) 교육감은 8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지지 선언"했다. 교육감들은 "어린이, 청소년을 존엄한 존재로 키우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서울, 경기, 광주, 전북은 성적 문란이 발생하기는커녕 학생체벌과 폭력이 눈에 띄게 줄고,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들 사이에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싹트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교육·시민·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인권에는 중립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주변에는 학생인권조례 찬성·반대를 적은 펼침막이 즐비하다. 오는 14~24일 사이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

태그:#경남학생인권조례, #장규석,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의회, #송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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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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