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회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바른미래당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24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자,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곧바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위원 교체)을 요청해 오 의원 대신 채이배 의원이 들어갔다.

국회의원들의 상임위·특위 배치는 각 당 원내 지도부의 고유 권한으로 인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 구성 시기가 되면 의원들은 알짜 상임위에 가기 위해 원내대표를 만나려고 혈안이 된다. 사보임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요한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있으면 각 정당은 전투력 있는 의원들(이른바 공격수)을 원내 지도부가 사보임을 통해 해당 상임위나 특위에 전진 배치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왔다.

당론에 배치되는 의견을 내보였다가 상임위나 특위에서 사보임을 당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 사보임이 이뤄지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었다. 사보임을 허가하는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지만, 통상 각 당 원내대표의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관례였다. 오신환 의원의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사보임의 정치학에 대하여 고민해 보자.

오신환→채이배 사보임, 뭐가 문제인가?

사보임(辭補任)은 사임(辭任, 맡고 있던 일자리를 그만두고 물러남)과 보임(補任, 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함)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에서 기존 위원을 물러나게 하고 새 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사보임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지도부인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이다.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권한도 갖는다. 교섭단체의 대표가 사보임을 국회의장에 신청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위원의 사임과 보임이 완료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24일 '사개특위의 사보임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내용으로 국회의장실과 의사과에 접수했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움직임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법 위반이라는 입장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먼저 국회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국회법 제48조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전체 내용을 흐르는 기본적인 골격은 '교섭단체 소속의 원의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경우 의장이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각 교섭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물론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야 한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당에서 정하고 있는 의견(당론)에 배치되는 경우 위원의 개선(이른바 사보임)이 가능할까? 지금까지 여러차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다. 실제로 각 교섭단체는 여러가지 이유로 사보임을 해왔고, 이 경우 개별 의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개별 의원의 의사에 반해서 사보임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원 개인의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자유위임은 의회내에서의 정치의사형성에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며, 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도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정당기속 내지는 교섭단체의 결정(소위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으나 '정당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교섭단체가 정당국가에서 의원의 정당기속을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정당소속 의원들의 원내 행동통일을 기함으로써 정당의 정책을 의안심의에서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위한 기능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議事)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있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고 그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국회운영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라고 아니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청구인이 소속된 한나라당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을 서면으로 받고 이 사건 사·보임행위를 한 것으로서 하등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바가 없다. 요컨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보임행위는 청구인이 소속된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에 터 잡아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상임위원회 사·보임 요청을 하고 이에 따라 이른바 의사정리권한의 일환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그 절차·과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결정).


당의 의견 따를 수 없다면 사임하는 것이 당연
 
바른미래당 오신환(오른쪽부터), 유승민, 지상욱, 하태경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의사과에서 '오신환 사보임'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전날 당내 바른정당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했다.
▲ "오신환 사보임" 강행 저지 위해 대기중인 바른정당계 의원들 바른미래당 오신환(오른쪽부터), 유승민, 지상욱, 하태경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의사과에서 "오신환 사보임"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전날 당내 바른정당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강행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일반적으로 사보임의 문제는 상임위 등에서 의원이 당론에 배치되는 표결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용해 왔던 제도다. 그런데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일반적인 경우의 사보임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합의를 하였고,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도 격론 끝에 의원총회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오 의원은 자신은 반대한다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입장에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견이 모아졌는데 개별 의원이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야 4당의 합의는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보임을 선택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 또한 소속 정당이 있는 경우 정당에서 정하는 의사에 따라야 할 의무도 있다. 정당의 의견이 자신의 소신과 달라 함께할 수 없다면 당연히 소속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소속정당이 개별 의원의 뜻을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정당소속 의원들이 절차를 통해 정한 의견에 정면으로 배치한다면 정당의 의견이나, 의원총회를 통한 표결이 무력화된다.

또한 개별의원이 정당을 대표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의 의견을 따를 수 없다면 특별위원에서 사임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만을 강조하면서 특별위원회의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버티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결정은 지극히 정당하며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지위, 그동안의 관례, 헌법이나 국회법의 해석에 비춰봐도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위법하다고 봐야 할 이유가 없게 된다. 오 의원이 본회의 과정에서 자신의 소신을 지키면서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대표 지위에서 사개특위 위원의 활동을 하려면 당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이치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정범씨는 법무법인 민우 변호사이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입니다.


태그:#오신환사보임, #바른미래당사보임, #문희상오신환, #김관영오신환, #패스스트랙사보임
댓글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반갑습니다.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기업법, 세법 등)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범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함께 더불어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배치되는 비민주적 태도, 패거리, 꼼수를 무척 싫어합니다. 나의 편이라도 잘못된 것은 과감히 비판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