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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시청과 고양시 의회.
 고양 시청과 고양시 의회.
ⓒ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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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자동차세 납부하고, 7.5% 감면 받으세요."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2019년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하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차량이 등록돼 있는 구청 세무과나 고양시 ARS 간편납부시스템(☎ 1644-4600),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접수 받는다.

지난 1995년에 도입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해도 자동차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환급해 주기 때문에, 차량을 이전할 예정이더라도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보유기간 만큼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양시가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 결과, 12만506건, 263억 원의 자동차세가 연납됐다. 이는 2018년 11만4500건, 252억 원에 비해 6006건, 11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고양시의 2019년 자동차세(주행분 제외) 징수 목표액 720억 원 대비 37%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그:#자동차세,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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