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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충북을 강타한 수해에 맞서 긴급 복구 작업을 하다 숨진 충북도 소속 비정규직 도로보수원 고 박종철(50)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이었던 고인의 순직 공무원 청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당시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공무직 신분이란 이유로 순직 공무원 신청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광희 당시 충북도의원을 주축으로 도의회와 충북도가 나서 고인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명 박종철 법이 개정돼 지난 9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도 관계자는 "순직이 인정된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힘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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