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2월 7일 오전 11시 25분경 경남 고성군 마암면 남해안대로 삼락삼거리 앞 14번국도에서 차량 추돌사고가 났다.
 12월 7일 오전 11시 25분경 경남 고성군 마암면 남해안대로 삼락삼거리 앞 14번국도에서 차량 추돌사고가 났다.
ⓒ 고성경찰서

관련사진보기

  
12월 7일 오전 11시 25분경 경남 고성군 마암면 남해안대로 삼락삼거리 앞 14번국도에서 차량 추돌사고가 났다.
 12월 7일 오전 11시 25분경 경남 고성군 마암면 남해안대로 삼락삼거리 앞 14번국도에서 차량 추돌사고가 났다.
ⓒ 고성경찰서

관련사진보기

 
경남 고성에서 11.5톤 카고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같은 방향 1,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8대를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는 12월 7일 오전 11시 25분경 고성군 마암면 남해안대로 삼락삼거리 앞 14번국도에서 발생했다.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로 창원에서 고성읍 방향으로 가는 도로로, 제한속도 80㎞/h다.

당시 화물운전기사 ㄱ(58)씨가 11.5톤 카고트럭을 몰고가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이다. 당시 트럭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등 차량 8대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일부 부상자가 발생했다. 추돌을 당한 차량들은 심하게 구겨지기도 했다.

경찰은 사고차량이 2차로를 따라 창원 방면에서 고성읍 방향으로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브레이크 이상으로 신호대기 중인 8대 차량을 추돌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트럭 운전사가 음주운전 흔적은 없었다고 했다. 사고 처리로 당시 이 일대 도로가 한동안 교통혼잡을 빚었다.

고성경찰서는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국과수에 브레이크 이상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12월 7일 오전 11시 25분경 경남 고성군 마암면 남해안대로 삼락삼거리 앞 14번국도에서 차량 추돌사고가 났다.
 12월 7일 오전 11시 25분경 경남 고성군 마암면 남해안대로 삼락삼거리 앞 14번국도에서 차량 추돌사고가 났다.
ⓒ 고성경찰서

관련사진보기

  
12월 7일 오전 11시 25분경 경남 고성군 마암면 남해안대로 삼락삼거리 앞 14번국도에서 차량 추돌사고가 났다.
 12월 7일 오전 11시 25분경 경남 고성군 마암면 남해안대로 삼락삼거리 앞 14번국도에서 차량 추돌사고가 났다.
ⓒ 고성경찰서

관련사진보기


태그:#교통사고, #고성경찰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