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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1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1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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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법원이 공정성 논란을 피하고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올해 들어온 영장판사에게 맡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사법농단 의혹 연루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오는 6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병대 전 대법관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심리한다.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일 만이다.

법원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5명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두 전직 대법관과 함께 근무하거나 사법농단 의혹에 얽힌 판사가 3명이기 때문이다.

원래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컴퓨터 전자배당으로 두 전 대법관을 심리할 예정이었지만, 이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제24조 등에 따른 회피신청 및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이유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2009~2010년 박 전 대법관이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 배석판사로 일했다.

법원은 연고관계 등을 고려해 영장전담실 합의를 거쳐 올해 영장전담판사로 추가 보임된 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두 부장판사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경력이 없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재판 등 박근혜 정부 관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 또한 ▲헌법재판소 동향을 파악하고 ▲부산 법조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등 각종 의혹을 받는다.

태그:#박병대, #고영한, #양승태, #사법농단,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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