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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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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유감을 표시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29일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의 반응과 관련한 질문에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답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 내에서 관련 문제들을 다각도로 논의해왔으며 금일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아울러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판결 직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고노 장관은 "한국 정부가 즉각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제재판 및 대응 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놓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고노, #강제징용,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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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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