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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안 찬성 vs 반대 기자회견 ⓒ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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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권조례안이 실효성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아래 인권조례)이 28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그러나 상임위를 통과한 인권조례는 입법예고됐던 내용에서 대폭 후퇴하여 인권조례의 실효성을 사실상 제거해 버린 누더기 조례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기획행정위는 인권조례 4조 2항 시장의 책무를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인권 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의무에서 "노력"이라는 임의규정으로 만들었다.

7조 5항 "시장은 기본계획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는 기본계획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 평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수정되어 기본계획 추진에 대한 인천시의 평가와 책임은 사라지고 인권위원회가 의견 제시만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0조 6호 "인권교육지역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정함으로써 인권교육에 대한 책임있는 협의와 운영이 어렵게 됐다. 11조 1항 인권전담부서 신설 조항이 삭제됐고 17조 2항 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의견 제시"로 수정함으로써 인권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인권보호관과 관련하여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19조, 20조의 인권보호관의 구체적 직무와 제척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인권보호관의 실효성 마저 삭제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기획행정위원회의 무원칙한 칼질에 인권조례는 난도질 당했고 인권없는 인권조례가 되고 말았다"며 "이런 조례안으로 반대세력의 저항을 무마하고 무리없이 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인권조례 제정의 본 취지는 심각히 훼손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조례 없는 전국 유일한 도시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형편없는 인권조례가 제정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상임위를 통과한 인권조례의 원칙있는 재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성혜 의원(비례·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인권조례 제정을 앞두고 진보성향의 50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했으며, 보수성향의 반대 단체는 인천시에 청원서 제출과 집회,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제정에 반발하고 있다.

인권조례는 지난 9월14일 충남인권기본조례가 제정돼 전국 광역 시 도 중 인천시만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태그:#인천뉴스, #인천시 인권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실효성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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