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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일제 강점기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 담화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일제 강점기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 담화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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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29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고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양국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이런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고노 장관은 "한국 정부가 즉각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제재판 및 대응 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놓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본 외무성의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이번 판결에 항의했다. 이 대사는 외무성을 나오면서 "일본 정부의 생각을 듣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한국 정부는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번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견해, 일본 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와 연계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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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미쓰비시, #고노 다로, #강제 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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