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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된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여수갑)이 1일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밤 음주운전 중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공원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최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 및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발의에도 동참해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사과문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 뿐이다,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나"라며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정말 죄송하고 고개숙여 용서를 구한다"라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라면서 같은 의사를 밝혔다. 음주운전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정감사 이후 의원실 교류 차원에서 회식을 했다, 경위가 어쨌든 간에 음주운전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징계 등의 당 조치 여부에 대해선 "당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어떤 조치라도) 모두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창호법'에 이름을 올린 의원"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저도 (윤창호법에) 동의한 상태에서 이런 일(음주운전)이 있게 된 점에 대해 굉장히 창피스럽고, 다시 한 번 이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적발된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왼쪽)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해 의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태그:#이용주, #음주운전, #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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