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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운동 중 집시법 위반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운동 중 집시법 위반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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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건으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경석 대표에게 2014년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2016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박경석 대표는 2014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이하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등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2016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관련기사: 고속버스 타러 왔다고 유죄? '전과 26범'의 최후변론).

재판부는 이날 7가지 혐의 중 2014년 8월 13일 명동성당 진입시 발생했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만을 무죄로 판결하고 그 외는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4년 4월 14일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등 구호를 제창하며 진행했기 때문에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라며 "또 구호로 외친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등은 곧바로 시행되기 어렵고 집회가 가장 적합한 수단이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했다.
 
장애인인권운동 중 집시법 위반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와 장애인인권 활동가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활동 중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운동 중 집시법 위반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와 장애인인권 활동가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활동 중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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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운동 중 집시법 위반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운동 중 집시법 위반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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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0일 고속버스 승차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예매한 표만큼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물적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라며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집회 장소, 미리 구매한 티켓 양 등을 비추어보면 의도된 다수의 의견표명에 해당됨으로 유죄다"라고 했다.

다만 2014년 8월 13일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자가 이미 단독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이 운전자에게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기에 무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 또한 하반신 마비의 중증장애인으로 그동안 장애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온 점,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점,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가 상존하고 있는 점,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여달라는 호소의 일종인 것 등을 고려해 2014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2016년 혐의에는 징역 4개월에 처하나 그 형을 2년 유예한다"라고 밝혔다.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장연은 "우리들의 장애인권 운동은 무죄입니다"라고 외쳤다. 박경석 대표의 변호를 맡은 김재왕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교황의 꽃동네 방문을 저지하기 위해 명동성당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 증거 등으로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며 "어쩌면 재판부는 당연한 판결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재왕 변호사는 "7가지 공소사실 중 6가지가 유죄로 나왔다"라며 "집회와 시위를 불법시하고 집회에 참가한 경우 어쩔 수 없이 도로를 점거할 수밖에 없음에도 형법상 일반교통방해로 처벌하는 실정법상 한계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인권운동 중 집시법 위반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운동 중 집시법 위반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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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대표는 "송국현이 죽었을 때 우리는 불타는 마음으로 국민연금 앞에 갔는데 재판관은 꼭 그 방법밖에 없었냐고 했다"라며 "사법부의 언어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언어가 굉장히 다르구나를 느꼈다"라고 했다. 박 대표는 이어 "저희들한테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여전히 지역사회로 나오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불에 타 죽은 송국현의 삶을 생각하면 억울하다"라며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국가가 먼저 마련하고 실천해달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죄라고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장애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하는 투쟁이며 재판이다."

태그:#박경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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