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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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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부감사를 통해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민간단체와 공무원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한 달여 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도에서 3327억여 원을 지원받은 1213개 민간보조사업자의 민간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개 단체를 적발했다. 총액만 125억79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들은 공모를 하지 않고 기존 민간단체를 임의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하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 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30개 단체 ▲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8개 단체 ▲ 부적정한 보조금 정산 44개 단체 등이다(중복 포함).

A부서는 1992년부터 특정 사업예산을 편성한 후 2015년까지 C보조사업자에게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며 공모와 보조금심의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도청 내 11개 부서는 정상적인 공모를 거치지 않고 관행에 따라 기존 보조사업자 30개 단체에 임의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면 반드시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2015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보조지원금을 받은 단체가 위법하게 보조금을 사용해 무등록업체와 계약, 지방세 포탈과 기타 집행 부적정 등의 8개 단체(중복 3개)도 적발됐다.

도내 3개 병원은 구급차 구매 용도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용도와 달리 차량을 구매하거나 의료기기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제도는 구급차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의료기기를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자동차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분야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로 보조금을 정산한 사례로 44개 단체, 강의를 하지도 않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강사료 100만 원을 챙긴 곳, 관련법을 위반하며 1억45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했고, 그중 7000여만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곳도 발각됐다. 현장교육 보조금 4000만 원을 관광성 경비로 집행한 업체도 적발됐다.

도는 고발 2건, 주의·시정 6건, 보조금 환수 2건, 1건은 훈계 조치했다.

직속기관·사업소, 공공기관, 시·군 보조금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왔지만 경기도청 부서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감사실 관계자는 "횡령 등의 심각한 비리가 아니더라도 규정을 벗어난 관행적인 업무 처리 행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보조사업이 작은 부분까지도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이재명, #경기도, #내부감사, #보조금,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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