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무엇인가?"'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지 않나. 그러나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그 자체가 위력적 관계다. 강요하거나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아도 위력적 관계가 발생한다고 봤다. 다만 형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무죄가 나온 것을 보고 놀랐다. '집행유예 나올 것 같은데, 어쩌지' 이렇게만 생각했지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했다. 이는 (재판부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굉장히 전통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이후) 파탄 지경에 이른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그런 고통이 있어도 나를 지키기 위해 일상적 삶을 살고자 분투했을 것이다. 굉장히 노력했다고 본다. 그런 것은 안 보고 파탄 지경에 이르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도 일관되게 쭉 진술했다. 그런데 일관되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판결이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판례라는 게 그런 것 아닌가. 변화하는 사회상에 대해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새 모델을 만드는 것. 그런 노력이 전혀 없는 판결이라고 봤다."
- 재판부가 무죄 선고 전 입법부로 공을 넘긴 대목이 주목 받고 있다."그러니까. '비동의간음죄'와 같은 제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법안은 많이 제출되어 있다. 논의가 되겠지만. 사실 대법원 같은 곳에서도 경우에도 (이번 판결과 달리) '피해자의 저항이 얼마나 이뤄졌나'라는 부분에서 초점이 점점 반대로 옮겨지고 있다. 이전 판례를 비춰 봐도 이번 판결은 성폭력 문제나 성 의식에 대한 사회적 변화에 전혀 조응하지 못하고 있다."
- 각계각층의 '미투' 이후, 국회에서도 120여 개의 관련 법안이 산적한 것으로 안다. 법안 처리가 더디다는 비판도 나온다."지금의 안타깝고 절실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정말 죄송한 일이다. 지금 3당 간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민생경제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다. 거기서 미투 관련 법안 중 시급하게 처리할 것을 먼저 뽑아 달라고 했다. 3당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각 20개씩 뽑아 전달한 상태다. 어차피 각 상임위를 거쳐야 해서 시간은 걸리게 돼 있는데, TF에서 '빨리 좀 하라'는 압박은 할 것이다."
- 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 될까."쉽지 않을 것이다. 1심이 중요한데...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달리 전통적인 성폭력 인식에서 벗어나고 변화하는 사회상을 감안해본다면, 또 위력을 폭넓게 해석한다면, 판결이 달라질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말이 생긴 게 1992년 이후다. 그 전에는 직장내성희롱이 너무 많았지만, 아무도 그게 무엇인지 몰랐다. 그만큼 여성 성폭력 문제에 대한 폭넓은 스펙트럼이 적용된 게 얼마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인가."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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