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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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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출국을 금지하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 등을 무더기로 기각하고 있지만, 전국법관들은 법원 내부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차장의 자택, 사무실,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구하면서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했다. 검찰은 행정처 판사들에게 문건 작성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윗선'의 범죄 공모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 '실행자'와 '지시자'의 중간에 있는 실무 총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출국 금지됐다.

검찰이 임 전 차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며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새로운 문건들이 나오고 있다. 당시 대법원이 외교부의 민원으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5년 동안 미뤄온 의혹,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내용이다. (관련 기사: 끝나지 않은 '재판거래', 일제 강제징용 판결 왜 5년 묵혔나)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제외한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수 전 심의관 등의 영장을 "공모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으로부터 발견된 문건 다수가 박 전 처장, 양 전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됐다고 보고 있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인정보 보호 내미는 행정처에 반대 목소리

전국 법관대표들이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전국 법관대표들이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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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런 기류와는 달리 일선 법관들은 내부 조사 문건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2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은 법원이 내부 조사한 사법농단 의혹 문건 410개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228건을 공개하라고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문건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가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공개하면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회의는 의결안을 24일 중으로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결 자체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법원의 행보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태그:#법원행정처, #양승태, #전국법관회의, #박병대, #재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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