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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18.6.18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18.6.1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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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자신의 '여성 비하 표현 논란'을 소재로 다룬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탁 행정관이 지난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0일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7월 이 신문이 보도한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자신과 무관한 여성의 학창시절 경험담임에도 제목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탓에 독자들의 오해를 유발한다고 탁 행정관은 주장했다.

이 기사는 탁 행정관이 2007년 저술에 참여한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속 표현을 문제 삼은 것이다.

탁 행정관은 이 책에서 '첫 경험'을 설명하며 "그를 친구들과 공유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가 여성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그는 책의 내용이 "전부 픽션"이라고 해명했다.

여성신문 측도 해당 기사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기고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목으로 인해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한다'며 기사의 제목 등을 고쳤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탁현민,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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