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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18.6.18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1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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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일 최근 사의를 밝힌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만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탁 행정관에게 이런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임 비서실장은 탁 행정관에게 "가을에 남북정상회담 등 중요한 행사가 많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해달라"라며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탁 행정관의 사의를 간곡하게 만류한 것"이라며 "(탁 행정관이) 뭐라고 답했는지, 여기에 동의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탁 행정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맞지도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었고, 편치 않은 길을 너무 많이 걸었다"며 사퇴를 시사했고, 전날에는 일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제 정말로 나가도 될 때가 된 것 같다"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탁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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