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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기 만료까지 사퇴하지 않거나 심지어 1년 이상 임금을 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차정섭(67) 경남 함안군수와 임창호(66) 전 함양군수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2017년 5월 구속된 차정섭 군수한테는 임기가 끝나는 6월 30일까지 사퇴하지 않아 지난 20일 이달치 임금까지 지급되었다.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된 임창호 전 함양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지난 6월 15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나기 전까지 임금을 받아갔다.

차정섭 군수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옛 새누리당으로 출마해 당선했고, 임창호 전 군수는 2013년 재보궐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했다가 이듬해 지방선거에서는 옛 새누리당으로 출마해 당선했다.

차 군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다. 차 군수는 지난 3월 28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에서 징역 9년에 벌금 5억 2000만원과 추징금 3억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차 군수에 대해 "함안군민들의 명예에 큰 상처를 준 책임이 크고 부정한 선거자금을 동원하는 등 뇌물을 받은 최종 책임자"라고 밝혔다.

같이 기소된 관련자들도 모두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차 군수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했고, 아직 최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임창호 전 군수는 공무원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군수는 함양군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여행경비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임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6월 15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원심이 확정되었다.

현행 규정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임 전 군수는 이날까지 군수 사직서를 내지 않았다.

군수는 구속되어도 월급은 계속 지급되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장 보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군수가 구속되더라도 최종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구속 후 첫 3개월까지는 월급의 70%, 그 다음 달부터는 월급의 40%를 받도록 되어 있다. 유죄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이미 지급되었던 월급을 환수할 수 없다.

차정섭 군수와 임창호 전 군수는 구속 이후 3개월 동안 월급의 30%가 삭감된 540만원 안팎, 이후부터는 가족수당(50%) 등을 포함해 30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았다.

아직 사퇴하지 않은 차정섭 군수한테는 6월치 월급이 지난 20일 지급되었다. 함안군의 급료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 함안군청 관계자는 "차 군수한테는 6월치 월급이 급료 지급일에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차 군수는 구속되었지만 임기를 다 채운 셈이 된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현기 함안참여와연대를위한시민모임 대표는 "군수가 비리 혐의로 구속이 되면 업무를 보지 못하는데 왜 월급을 지급해야 하느냐. 일도 안 하는데 왜 국민세금을 낭비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지급된 월급을 환수할 수 없으니, 구속이 되면 일단 월급 지급을 중단하고 최종적으로 무죄가 된다면 소급해서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을 것인데,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낙근 경상대 교수(행정학)는 "'입법불비'로 보완해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최종심까지 일정 부분의 월급을 주도록 해 놓았는데, 뻔한 혐의인데도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도록 되어 있다"며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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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차정섭, #임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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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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