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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단체장의 사진이 노출되고 있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단체장은 예비후보등록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은 단체장의 성과에 대해서도 홍보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선거에 출마한 현직 단체장의 누리집을 통한 사진 노출은 공정선거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진과 함께 '시장(군수)에 바란다', '공약 실천'등의 사항도 게재되어 있어, 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타 후보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현직 단체장의 사진과 공약은 해당 지자체 누리집의 첫 화면에 노출이 되어 있어, 각종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 충남 15개 시, 군 중 복기왕 전 시장이 충남도지사 출마 이유로 사퇴해 공석이 된 아산시,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금산군을 제외하고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단체장은 13명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단체장은 예비후보등록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한 현직 단체장의 사진 노출은 공정선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충남 13개 기초단체 누리집에 현직 시장.군수들이 민선6기공약과 함께 노출되어있다. 유일하게 보령시는 '열린시장실 운영을 잠정중단한다'는 배너로 시장관련 게시판을 중단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단체장은 예비후보등록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한 현직 단체장의 사진 노출은 공정선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충남 13개 기초단체 누리집에 현직 시장.군수들이 민선6기공약과 함께 노출되어있다. 유일하게 보령시는 '열린시장실 운영을 잠정중단한다'는 배너로 시장관련 게시판을 중단했다.
ⓒ 충남 13개 기초단체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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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 군 현직 단체장이 후보로 등록된 가운데, 이들 지자체의 누리집을 살펴보면 11개 시. 군 현직 단체장의 사진과 민선 6기 공약 관련 사항이 함께 노출되어 있다. 홍성군의 경우 현 단체장 사진 노출은 없었으나, '열린 군수실' 베너를 누르면 공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연결이 된다. 또한, 이 같은 일은 충남교육청 누리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면, 보령시 누리집의 경우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3일)까지 열린 시장실 운영을 잠정 중단합니다'라는 배너를 넣었다.  

이와 관련하여 보령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선거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열린 시장실'을 잠정 중단"하게 됐다면서 "공명선거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법정선거에 충실하기 위해 지난 5월 초부터 전 삼담 당부서와 함께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누리집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단체장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출마로 부단체장으로 권한대행을 하고 단체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일 뿐 시장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사항"이라면서 "선거기간 중 홈페이지를 시장 위주로 바꾼다거나 하면 검토를 해볼 사항이지만, 기존에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기간 중에 비록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직 자치단체장의 공약과 정책 그리고 사진이 선거기간중 노출된다면 공정하고 아름다운 선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현직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예비후보 등록부터, 모든 후보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누리집의 '열린 시장(군수) 실'등의 운영을 선거기간 만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태그:#6.13지방선거, #선거출마자치단체장,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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