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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에서는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26일 오후 민주노총 서산·태안지역위원회(아래, 서태안위원회)주최로, 올바른 노동운동을 위한 충남서부 노동교실이 열렸다.
 서산에서는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26일 오후 민주노총 서산·태안지역위원회(아래, 서태안위원회)주최로, 올바른 노동운동을 위한 충남서부 노동교실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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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과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항상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해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알 권리와 과제를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조례들이 속속 의회를 통과되기도 하고, 조례 추진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서산에서도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26일 오후 민주노총 서산·태안지역위원회(아래, 서태안위원회)주최로, 올바른 노동운동을 위한 충남서부 노동교실이 열렸다.

서태안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노동자,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한 배움'이라는 주제로 노동교실을 열고 있다. 이날은 제2강 '지역노동자와 주민의 화학물질 알 권리와 과제'라는 주제로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과 그에 따른 노동자 건강과 주민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가 열렸다.

이날 강의에 나선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국민의 알 권리와 노동자의 건강보다는 기업의 이윤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국민의 알 권리와 노동자의 건강보다는 기업의 이윤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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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의에 나선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은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1200만 종이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2천여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고 있다"며 "국내도 4만3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200여 종이 신규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전혀 없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나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만다"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시장에 나올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예를 들면서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유해성, 위해성 등의 평가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야 한다"라면서 "이러한 평가와 데이터가 없는 화학물질은 시장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 국장은 또한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국민의 알 권리와 노동자의 건강보다는 기업의 이윤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자, 시민단체,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조례를 통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화학물질 규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서산에서는 지난 2월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관련기사: "화학물질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한, 조례제정을 계기로 서산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17일 가칭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을 구성하고, 조례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서태안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노동자,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한 배움’이라는 주제로 노동교실을 열고 있다. 26일 충남서부노동교실 강의에 앞서 민주노총 서,태안위원회 신현웅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태안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노동자,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한 배움’이라는 주제로 노동교실을 열고 있다. 26일 충남서부노동교실 강의에 앞서 민주노총 서,태안위원회 신현웅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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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장은 "생활 화학제품 등에서도 전 성분 표시가 되어야 하고, 특히 아이들의 사용하는 것에는 반드시 유해성분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전국적으로 화학물질을 감시할 수 있는 조례와 함께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부터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업장에서 독성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고, 그로 인해 노동자의 알 권리가 보장된다"며 "화학물질 안전조치를 잘하면 주민들도 안전하고, 안전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면 소비자도 알 권리가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쓰는 화학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으로 다가서는 것으로, 노동자와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이날 진행된 충남서부노동교실 2강에 이어 다음 달 9일에는 '제4차산업 혁명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강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화학물질, #민주노총서태안위원회, #노동자알권리,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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