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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의 대표 경력 앞에 'OOO대통령' 혹은 'OOO정부'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을 지낸 문대림 예비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민주당은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표 경력에 대통령 명칭 사용 여부와 관련, 20대 총선 당시 시행세칙을 존중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내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전화 여론조사 경력 소개 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최고위에서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선관위의 결정과 관련해 최고위에서 논의한 결과, 선관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뜻을 모았다"며 "20대 총선 당시 시행세칙을 존중하도록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경선 여론조사시) 20대 총선때 원칙을 준용해 시행세칙을 제정하도록 중앙당 선관위에 알렸다"며 "이 경우 (후보자의 경력에)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등의 명칭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대 총선 시행세칙을 준용할 경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등에 대한 소개가 가능하다. 단, 해당 기관에 6개월 이상 재직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지지율이 70% 안팎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 탓에 여론조사시 후보자의 경력에 문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기만 해도 지지도가 10~1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경쟁 후보들이 대통령 명칭 허용 여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 후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민주당 경선시행세칙 17조 6항에는 '후보자 소개 및 대표 경력 등 허용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선관위는 최고위의 의견을 받아 20대 총선 당시의 시행세칙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문 예비후보는 2017년 6월27일부터 올해 2월1일까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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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문대림, #문재인, #제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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